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kg)를 영하 0.4℃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 “비슷한 위반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