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할 中企 모집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비
  • 등록 2022-04-28 오전 9:04:46

    수정 2022-04-28 오전 9:04:46

(사진=경기도북부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자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25곳의 모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 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한 곳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 교육, 휴게공간·화장실·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 장비 구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보증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도가 시행하는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프로그램과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혜택도 주어진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심사를 통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도는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인증 희망 업체를 모집하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노동안전보건 관리 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검토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로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동참할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