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 보장`…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유사수신 사기 횡행…피해액 1200% 이상 폭증 3조 육박
몰수·추징 보전금 5508억에 불과
서영교 위원장 "신종 사기 예방 위한 특별법 추진"
  • 등록 2021-12-05 오후 2:13:42

    수정 2021-12-05 오후 2:13:4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5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64명이었던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자는 올해 10월 기준 5854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조 9299억으로 무려 1200%이상 폭증했다.

반면 사기 범죄 몰수·추징 보전은 미비한 실정이다. 올해 유사수신 사기 몰수·추징 보전금은 5508억원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돼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터넷 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000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합적인 신종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힘들다. 사기죄만으로는 다중 피해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 방지가 곤란하다”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기 방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 경찰청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기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찰은 복합 사기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112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에 자신도 모르게 깔린 악성 앱을 찾아 삭제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보안 서비스 앱 `시티즌 코난` 설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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