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미하게 개인정보보호 위반해도 과징금 2.4조원 내야"

정부, 위반행위 관련→전체 매출로 과징금 기준 상향 추진
경총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 막는 규제될 것" 우려
위반행위 비해 과도한 처벌, 타법과의 형평성 위배 지적
  • 등록 2021-02-14 오후 12:00:00

    수정 2021-02-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에 대해 경영계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등 6개 위반행위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등 4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경총은 개정안 반영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경총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인 전체 매출 5조원 규모의 제조기업을 가정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각각 30억원과 1500억원으로 50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또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가지 부과기준율(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7%, 중대한 위반행위 2.1%, 일반 위반행위 1.5%)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 위반행위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 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총은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침해의 최소성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수단들 중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은 개인이나 공중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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