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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원도심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 1000여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선호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