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유의하세요"

  • 등록 2016-09-01 오전 8:59:32

    수정 2016-09-01 오전 8:59:3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대 여성 김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선거유세지원’ 아르바이트를 문의했던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이 업체는 상품 후기 작성을 위해서는 물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김씨의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해당 업체 직원이 방문했을 때 전달했다. 하지만 그 후 김씨의 계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입금 명세가 발견됐고 김씨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서와 금감원에 상담한 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처럼 통장을 양도·매매하거나 신용카드현금화를 부추기는 등 불법금융광고로 금융사기피해가 극성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 상반기(1∼6월)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915건이라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1323건보다 30.8% 감소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A씨 사례처럼 서류위조나 통장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통장매매(411건)다. 주로 ‘개인·법인통장 매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방식의 광고들이다.

이어 △미등록 대부업(16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106건) △개인신용정보 매매(46건) △신용카드 현금화(11건) 등이 많았다.

그다음은 작업대출(177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다. 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는 식이다.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신종수법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사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게 하는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빈번하게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불법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돼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부담할 위험도 있다.

박중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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