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범 칼럼]'땅콩회항' 석방 논란, '유전유죄'

"항로변경죄, 테러· 항공기 탈취 예방하기 위한 것"
  • 등록 2015-05-24 오후 6:30:54

    수정 2015-05-24 오후 6:30:54

한승범 한류연구소장.
[한승범 한류연구소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의 혐의가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소위 ‘땅콩 회항’ 사태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143일 만에 석방됐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적용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것이었다. 항로변경죄의 입법 취지는 테러를 방지하고 지상의 경찰력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즉 911세계무역센터사태와 같은 테러를 방지하고 항공기 탈취범을 엄단하기 위한 법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전 총괄부사장이 이유야 어떻든 기내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램프 리턴’한 것을 테러리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법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란 생각이 든다.

만약 이 사건의 주체가 재벌 3세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가십거리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기사 제목도 “마카다미아 서비스 불만고객, 비행기를 돌리다”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 어느 누구도 고소, 고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의든 실수든 고객이 심지어 이륙한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례는 부지기수였지만 조 전 부사장과 같이 항로변경죄를 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이 법에 처벌받는다면 일반인들도 같은 잣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 되겠는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당연히 온라인은 뜨겁게 달궈졌다. 거의 99% 누리꾼은 사법부와 조 전 부사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전무죄’라는 것이다. 아니다 사실은 ‘유전유죄’의 전형적인 마녀사냥 사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벌 3세가 아닌 일반인의 난동이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았다. 만약 사법부를 비난하는 누리꾼 자신들이 이 정도의 난동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는다면 분명 ‘무전유죄’를 외칠 것이다. 법에 인정이 없다고.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원죄를 가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번 경험은 조 전 부사장의 내공을 키웠을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땅콩 회항’사건을 환골탈퇴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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