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 특례법 적용시 어떤 처벌받나

  • 등록 2015-01-20 오전 9:23:14

    수정 2015-01-22 오후 4:14:3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 양모 씨에게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TV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양씨가 최대 15년9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양씨를 구속했다. 아동복지법 71조에는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낮은 형량이어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보통 상해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을 공분케 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즉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사건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먼저 상해죄로 최대 징역 7년을 살게 된다. 여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이 더해진 뒤 상습성까지 인정될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다시 형량의 2분의 1이 추가된다. 최대 15년 이상 징역을 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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