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3개 中企, 하도급대금 165억 조기 결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현대차·삼성 등 협력업체에 4조8천억 조기 집행
  • 등록 2013-09-16 오전 10:05:20

    수정 2013-09-16 오전 10:05:3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절 때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40여일간 11곳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103개 중소기업가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적기 지급 유도 금액(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005380)와 삼성, LG, 롯데 등 주요 기업집단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과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부연했다.

대기업집단 별로는 현대차가 1조42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005490) 1988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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