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단지內 민간중소형 공급

국토부 "대단지, 중소형 수요 있는 곳에 허용 검토"
  • 등록 2010-04-19 오전 10:52:58

    수정 2010-04-19 오후 3:17:4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건설사의 중소형(전용면적 60~85㎡)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정책 중점 추진과제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중소형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는 중대형(85㎡ 초과)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건설사들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정부의 입장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19일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로 지정된 경기 광명이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 등과 같은 곳은 단지 규모가 크고 중소형에 대한 요구가 많은게 사실"이라며 "현재 (민간중소형)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주택단지를 조성키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제대로된 주택단지를 만들어야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중소형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중대형은 민간이 짓는다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소셜믹스`를 위해서도 민간의 중소형 건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민간 중소형을 분양할 경우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민간이 중소형을 짓는다고 해도 분양가상한제가 있는 한 분양가격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보금자리단지의 공공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민영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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