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조업계 이슬람채권 국회향배 `촉각`

수쿠크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관심`
  • 등록 2010-02-01 오전 10:18:25

    수정 2010-02-01 오후 6:24:51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K C&C(034730)와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말에 말레이시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링기트 표시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슬람채권 발행 관련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밀려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발행 계획이 유보됐다.
 
우리은행, 한국투자신탁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검토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부 논의도 한풀 꺾인 상태다. 다만 2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슬람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한다는 게 이들 업체들의 설명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룰 법안 중 정부나 업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법안이 수쿠크 관련법이다.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국가들의 독특한 금융기법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한다.

실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권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이슬람권에선 해당 주택을 금융권이 직접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원리금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

문제는 형식적이라도 실물 거래가 생기면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등 이슬람 채권 발행이 가능한 나라는 특례조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없애주고 있다.

정부도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수쿠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쿠크도 다른 채권처럼 실질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슬람 채권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본격 심의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이 당시 일부 의원들은 테러자금 유입 가능성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2월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을 추진 중인 정부는 당초 낙관적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다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내부에서 법통과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 반대 이유 논리가 약한데다 국회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막는다는 등의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의 한 전문위원은 "국회 여·야 의원 상당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안 문구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만 이뤄지면 무난히 법이 통과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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