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사이에 대통령 당선자(인)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11일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은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중앙 선관위가 수여하는 증명서도 당선인증이라 불린다"며 "앞으로 당선인 호칭으로 써 달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당선자가 옳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표현을 써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셈.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당선자 개념이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인수위 안팎에서 법을 전공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과 자격을 규정한 법은 헌법이 아닌 개별법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변인은 "혼란이 없도록 법률 개정 절차에서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급한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추후 헌법 개정시 반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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