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라 펀드 세무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펀드 투자자들은 특정 펀드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으로 주목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확인 요건은 강화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상 소득공제 요건 및 확인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이나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모집권유비)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한도 없음)로도 처리가 가능해 진다.
운용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가 의무화되며,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새롭게 시행된다.
운용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운용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