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로 기부금 내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확인 요건은 강화
  • 등록 2007-12-21 오전 11:12:10

    수정 2007-12-21 오전 11:12:10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내년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를 통해 기부금을 낼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라 펀드 세무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펀드 투자자들은 특정 펀드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으로 주목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확인 요건은 강화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상 소득공제 요건 및 확인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이나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모집권유비)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한도 없음)로도 처리가 가능해 진다.

한편 지난 7월19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용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가 의무화되며,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새롭게 시행된다.

운용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고, 운용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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