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임단협 타결..임금 3.2% 인상

금융노조-은행연합회 합의수준 따라
  • 등록 2007-12-12 오전 10:34:33

    수정 2007-12-12 오전 10:34:33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11일 올해 하나은행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직원 임금 인상폭은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공단협에 준해 총액임금의 3.2%가 오르게 됐다.

노사는 불임 휴직기간 동안 기준급의 30%의 급여를 새로 지급키로 했고, 불임치료비도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업무외 원인으로 사망시에 지급하는 유족위로금도 늘리기로 했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은 12일 임단협 조인식 행사에서 "임단협이 타결돼 노조 등에 감사한다"며 "이번 노사 교섭을 통해 더욱 돈독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단협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괸계의 틀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노사가 협력해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인 3.2%선에서 2007년도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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