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낸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추가지급키로 했다. 채권은 5년 이하 짜리로 발행하며 금리는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막기위해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