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최저낙찰제 의무화` 입법추진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건설부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 개선
  • 등록 2005-12-01 오전 10:45:29

    수정 2005-12-01 오전 10:45:29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최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현행 관급공사시장은 낙후된 입찰방식으로 공정경쟁과 기술개발보다 담합과 로비가 횡행해왔다"며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을 개선키 위해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적격 심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맞추기`와 복권당첨 방식의 `운찰제`로 변질됐다"면서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최저가 낙찰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과 같이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최저낙찰가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현재 서울 지하철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모든 시설공사에 최저낙찰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들도 오래전 부터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최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공공 공사 입찰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및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되게 개혁 ▲공공 공사비 절감 ▲건설부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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