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리' 개인정보 침해 소송서 1400억원 지급 합의

총 9500만달러 지불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
피해자 측 "시리가 무단으로 사적 대화 녹음" 주장
시리 기능 지원 기기당 20달러 현금 지급키로
  • 등록 2025-01-03 오전 8:23:18

    수정 2025-01-03 오전 8:23:1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애플이 음성인식 비서 ‘시리’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들에게 9500만달러(약 1398억원)를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이날 저녁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으며, 담당 판사의 승인이 이뤄지면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 측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게 활성화됐을 때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렇게 녹음된 대화가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대표 2명 중 1명은 에어조던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은 의사와 사적으로 특정 수술 치료에 대해 논의한 이후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고 했다.

무단 녹음은 애플이 아이폰, 애플 워치 등의 ‘헤이, 시리’ 기능을 통합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시리는 ‘헤이, 시리’ 또는 지정한 키워드에 반응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집단소송에 원고 측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이번 합의로 시리가 지원되는 기기 한 개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9시간분이다.

애플은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회사 측에 잘못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전면 부인했다고 CNN은 전했다. 애플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일대비 2.6% 하락했다.

한편 구글 음성 지원 사용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며, 애플 사건과 같은 로펌이 원고 측을 변호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