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서 트렁크 연 여성…이유 묻자 “고양이 구하려고”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
1차선서 갑자기 정차한 차량
뒤이어 오던 운전자, 결국 ‘사고’
  • 등록 2024-10-13 오후 3:06:55

    수정 2024-10-13 오후 3:06:5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속도로 1차선에서 멈춰 선 차량 탓에 뒤따르던 차가 정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을 세운 차주는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차량과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차가 빠르게 차선을 변경했고, 1차로에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고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대 운전자 B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충돌한 2차로의 화물차와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화물차는 뒤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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