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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지난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7분쯤 서울 노원구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주민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복도에 누워 있던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B씨의 복부를 발로 차 폭행했다.
다만 “(피고인은) 약 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며 8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입건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의 음주·폭행 비위가 잇따르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월 10∼11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3건이 발생했다”며 “일을 하려다가 뭔가 잘못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관용할 수 있지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