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실시간 전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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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들이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