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CEO 출신으로 민주당내 경제통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절반 수준인 ‘과세포착률’이 70~80% 정도까지 된다면 상속세율을 낮츨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의 개념이 ‘그동안 은닉된 재산에 대한 과세’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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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0%이고 지금은 2.4%”라고 설명했다.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최근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 개념을 언급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율을 뜻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세포착률이) 한 50%밖에 포착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게 드러나는 시점이 상속이나 증여할 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상속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뜻이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 안이 세대와 자산에 따라 ‘소득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의 3.7% 정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상속세 하나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른 여러 세목과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