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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1년에 출산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으로 가정을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 직원은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