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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한 마리라도 감염되면 같은 농장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만에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발생상황을 점검하고,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