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뛰며 고물가에 일조한 바 있다. 휘발유·경유 주유비는 L(리터)당 2000원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20%를 인하하다가 5~6월 30%까지 낮췄고 7월부터는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04원, 경유 212원, 액체프로판가스(LPG)부탄 73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내년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해서만 25%의 인하폭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212원), LPG부탄(73원)의 인하폭은 이전과 같다.
|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은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나 주문 증가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된 분위기도 반영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15% 인하 조치도 종료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19일 오전 9시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