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지칭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확대했던 신군부처럼 (여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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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운 군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필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번 폭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뜻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A4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했다.
그는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서 말미에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