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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사외이사 2명이 임기 만료로 다음 달 교체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에 나섰고, 윤 은행장은 관련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 선임절차 돌입
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 사외이사 4명 가운데 김정훈 사외이사는 이달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다음 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그동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고, 최근 사외이사 후보군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은행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청할 후보 명단에 노조추천 인사를 포함할 지 결정해야 한다.
윤 은행장은 최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상시화를 위한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동이사제로 제도화되려면 현행법상 금융위원장의 임면권과 대치될 수 있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위해선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어야 한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노조추천 이사제 제도화, 정관·법 개정 이뤄져야
윤 은행장은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로의 선임 여부는 후보 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고,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노조 추천이 곧장 사외이사 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서는 노조추천 이사 선임이 여러 차례 추진돼 왔으나 실제 선임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수출입은행에서 지난해 1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했고, 작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노동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전까지 도입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에서 노조추천 이사 선임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국책은행·금융공기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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