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신속확인·적극행정 혁신 사례 33건 발표…"쓰레기수거 등 시장 출시 눈 앞"

신속확인,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 없이 즉시 '사업가능'
규제 즉시 정비통해 주류 자동판매·금융사 재택근무 등
  • 등록 2020-12-20 오후 12:00:00

    수정 2020-12-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일 샌드박스 특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 확인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된 혁신 사례 33건을 발표했다.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신속확인 절차(자료=대한상의)
신속확인은 사업모델에 대한 법령·제도상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샌드박스 특례 심사 전 실시한다. 50여 개 정부부처는 30일 내로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규제가 없다면 시장 출시가 즉각 가능하다.

이를 통해 23개 사업자의 즉각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알쏭달쏭’ 법령과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며 “신속확인제도가 공무원의 광범위한 유권해석, 선제적인 적극 행정까지 이루어내는 유인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규제 QR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신속확인으로 실제 무인 로봇 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선박에는 선원이 탑승하도록 규정해 무인선박이 운행 가능한지 불분명했지만 당국은 5t 이하 선박은 무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실제 무인 로봇 선박을 이용한 하천쓰레기 수거도 가능해졌다.

또 영상 카메라가 아닌 비전센서를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시장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심전도 측정 안마의자, 스마트 혈당 측정서비스, 비대면 그림상담 서비스 등도 신속확인제도의 성과로 꼽힌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시장 출시에 들어간 사례도 10건 있었다. 국세청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샌드박스 승인 후 선제적인 법령개정에 나서는 한편, 각종 부가조건 대신 시장확대를 먼저 제안하는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안면인식을 성인 인증을 완료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실증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사내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융사 망분리 규제’로 인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적극 행정도 돋보였다. 전압, 단자모양 등 충전규격이 다른 모든 전자제품을 어댑터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프리전압 어댑터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가 어려웠다. 국표원은 “3주간의 고민 끝에 기존 고정전압식 어댑터의 기준을 준용해 제품인증을 해주겠다”고 회신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샌드박스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지만 공무원 적극행정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제도 혁신의 방법이다”며 “일부 부처가 보여준 적극행정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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