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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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낸다.
9일(현지시간) 컴플라이언스 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아마존이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크림공화국 등 제재 국가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부에 이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북한, 쿠바, 이란 등의 거주자 혹은 이들 국가에 파견 나간 주재원에게 상품을 팔았고, 이후 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FAC는 “아마존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약 7년간 (이들 제재 국가에) 저가의 소매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반 거래액은 26만9000달러이며, 이번 벌금은 그 중 절반으로 매겨졌다. 비교적 소액의 벌금은 아마존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밝힌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같은 제재 국가에서 아마존 상품 주문이 가능했던 것은 주문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다. 예컨대 크림공화국(Crimea)의 경우 ‘C’ 대신 ‘K’로 주소를 입력하면 아마존이 제재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아마존은 이번 사태 이후 시스템을 개선해 제재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주문을 자동 분류해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