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광진구 구의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가진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신혼부부 등 공공물량을 전체 가구 수의 최대 70%로 늘리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확’ 낮추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시는 입주자의 주거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 전용면적을 늘리고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14㎡ 내외에서 최대 20㎡로 늘리고,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확대한다. 또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