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학대 방지교육 해도 현장지도 소홀하면 중과실"

"어린이집 원장, 수시로 시간대 바꿔 보육교사 현장지도해야"
  • 등록 2019-02-09 오전 11:51:18

    수정 2019-02-09 오전 11:51:1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하거나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어도 현장지도에 소홀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원장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B씨는 2주 가량의 기간에 자신이 돌보던 아이 3명을 때려 적발됐다.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해 원장인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등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CCTV도 설치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 정도의 감독은 아동학대 방지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CCTV를 통해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주시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현장을 살펴서 보육교사를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CCTV를 조사한 결과 원장이 보육실에 들어와 보육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현장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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