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원장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B씨는 2주 가량의 기간에 자신이 돌보던 아이 3명을 때려 적발됐다.
A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 등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CCTV도 설치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