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해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식당·매장 서비스직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 비과세 기준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까지 늘리기로 한 걸 190만원 이하로 10만원 올렸다.
지난해까지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의 공장·광산근로자나 어업근로자, 운전원 등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기준을 월 190만원 이하의 노무·서비스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이 미미했다. 현장에선 190만원 미만 직종은 대부분 초과근로가 많은 서비스직이고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는 이 제도를 적용하면 약 40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 조세부담 형평 제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