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마약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설립자에 종신형

뉴욕 맨해튼법원, 울브리히트에 종신형 선고
유죄인정 안해 처벌 가중.."사회에 파괴적 행위"
  • 등록 2015-05-30 오후 9:29:08

    수정 2015-05-30 오후 9:29:08

지난 2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울브리히트의 초상화 (그림=AP통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비트코인을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웹사이트 ‘실크로드’를 만든 로스 울브리히트(31)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캐서린 포레스트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울브리히트의 마약 판매 혐의와 범죄사업 혐의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 해킹과 허위문서 밀거래, 돈세탁에 대해서도 각각 5년, 15년, 20년형을 선고했다.

‘공포의 해적 로버츠’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울브리히트는 앞선 지난 2013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으며 지난 2월 배심원단도 그에게 유죄 평결과 함께 징역 7년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울브리히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경우 종신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플리 바기닝을 요청받았지만, 자신이 실크로드를 만들긴 했지만 ‘공포의 해적 로버츠’는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포레스트 판사는 “실크로드에서 울브리히트가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매우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그가 대학원 교육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행위를 더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울브리히트에게는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면서 “실크로드를 통한 판매금 1억8390만달러도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브리히트는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하는 실크로드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재해 법망을 피해갔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이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 마약 거래는 100만건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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