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출범 6개월, 중소벤처 전용시장 정착"

7개사 155억 유상증자 자금조달..상장기업수 2배 증가
펀드 및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수요 확충 유도
코스닥 시장 이전상장 지원..유망기업 추가 발굴 노력
  • 등록 2013-12-27 오전 10:25:14

    수정 2013-12-27 오전 10:25:1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코넥스 시장이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상장기업 수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 전용시장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투자수요를 확충하고,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사로 개장 6개월 만에 24개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개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시가총액 또한 증가했다.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8만8000주, 5억2000만원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도 개설 당시 4689억원에서 915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9월 이후 7개사에서 155억8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조달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코넥스시장 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구체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지정자문인 확대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상장을 지원하고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리과세(14%) 혜택을 주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상장법인 투자제한(총 투자자금의 20% 이내)을 적용 배제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 출시할 예정이고, 내년 1분기 중 250억원 규모의 상장사다리펀드 또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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