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가 확인돼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서의 통고처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불복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키로 했다.
A씨 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는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애로ㆍ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등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이용하면 된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금 고지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