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폰 "코오롱이 기술빼가"..코오롱 "문제없다"

美 연방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아라미드섬유 선발업체의 견제 해석
  • 등록 2009-02-05 오전 9:38:50

    수정 2009-02-05 오전 9:38:50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미국 화학업체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고강도 섬유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선두업체인 듀폰이 후발업체인 코오롱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에 코오롱(002020)이 고강도 섬유인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빼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소장에서 "코오롱이 방탄복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듀폰 공장 직원들을 고용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케블라` 기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은 "2006년부터 적법하게 영업활동을 해왔다"며 "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오롱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개발에 12년간 51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5년 말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 실용화에 성공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높은 강도를 갖췄고, 섭씨 500도 이하에서는 타지 않는 고기능성 소재. 일명 슈퍼섬유로 불리며 광케이블, 방탄복, 방탄 자동차, 우주항공 소재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코오롱이 헤라크론을 개발하기 전까지 한국은 아라미드 섬유를 전량 수입했다. 이전까지 듀폰의 케블라, 일본 데이진의 `트와론`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대우증권은 "선발업체인 듀폰이 후발업체 코오롱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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