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대 한국PGL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조 대표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선이 정당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박탈이라는 과정에서 일부 명예가 훼손된 만큼, 법원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병대 한국PGL 대표,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선출 무효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