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요율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보험료에 증감이 발생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조정, 전체보험료의 증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모델별 요율 차등화 도입 시, 전체수입보험료가 현행 수입보험료(1만원)대비 100원 오른 1만100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전체보험료를 1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1.0%를 빼줘야한다.
즉, 1.0%를 차감한 후 기본보험료에 반영, 차량모델별 요율을 적용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차량모델별요율이 도입되기 전의 수입보험료와 같아진다. 즉, 수지불균형의 원칙을 조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할인할증률이 변경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현재 수입보험료 1만400원 대비 100원 감소한 1만300원이 된다. 이를 현재 전체보험료로 맞추기 위해서는 1.0%를 보험료에 더해줘야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를 기본보험료에 반영한 후에 변경된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면 전체수입보험료는 할인할증률이 변경되기 전의 수입보험료와 같아진다.
-왜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인가.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 스스로 기본보험요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를 도입하고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전체적 손해율 개선과는 관계없이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할인계층자의 불량물건인수를 방지하고 부품대 인하 등 수리비 경감과 사고율 감소를 위한 것이다. 두가지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과제는 아직 자유화되지 않아 모두 자유화해 보험요율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산정방식 개선의 배경은.
▲차량모델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같은 차종 내에서도 차량모델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승용차 차량모델별로 수리성과 손상성의 차이가 차량수리비용의 차이로 연결돼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외제차의 경우 부품조달비용이 높아 국산차량대비 손해율이 매우 높지만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모델별 요율차등화 제도 도입시 수리성·손상성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제작사의 부품대 인하 및 자동차 수리성·손상성 개선 노력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보험료인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할인계층의 보험료 부족분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계층에서 보전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고할인계층 즉, 장기 무사고 계층을 불량집단으로 간주하고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할인할증제도 개선 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고할인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가 해결돼 자동차보험제도 및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점사고 유발시 할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장기무사고 계약자보호장치를 마련하해 제도개선이 사고율 감소 및 보험료 인하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외제차와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차량담보 요율차등화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외제차량의 경우 부품조달비용이 매우 높아 국산차량의 손해율보다 매우 높다. 차량담보 기본요율을 회사별 실적손해율에 따라 국산차량과 차등화할 예정이다.
외산차의 경우 차량모델별 차등화하기에는 차량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차종별·제작사별 손해율에 따라 ±10% 범위에서 차등화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담보의 경우 외제차량 손해율이 국산차량보다 차종별로 31%~39%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인·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포함된 외제차 1대당 총 보험료기준으로 볼 때 11%~15% 수준이다.
외제차의 요율 인상분만큼 국산차 기본 보험요율을 인하해 총 수입 보험료의 변동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제차의 부품대 인하 등 손해율 개선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외제차의 보험료 인하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출시된 자동차의 경우 사고심도가 없으므로 같은 차량의 수리성·손상성을 평가해 사고심도를 구하고, 사고빈도계수는 유사차종의 빈도계수를 사용해 적용등급을 결정한 등급별 해당요율을 적용할 것이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새로 출시된 차량은 1년간 기본율(100%)을 적용하고, 1년 이후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 해당 방법대로 차등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 갱신 시 할인할증 등급결정은 최초가입자는 기본등급(11등급)을 적용하고, 사고할증·무사고할인 이동규칙은 현행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현행 200%~40% 계약자를 먼저 1등급~18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연차별로 1등급씩 23등급까지 표준등급을 확대한다. 최저적용률(40%) 적용자는 무사고시 개선이후에도 40%가 계속 적용된다.
현행 18등급 해당자가 무사고로 시행일 이후 첫 번째 갱신시 19등급으로, 두 번째 갱신시 20등급으로 다섯 번째 갱신시 23등급으로 매년 1등급씩 하향 이동돼 18등급에서 5년 경과시 23등급으로 등급이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갱신계약시 과거 1년내 사고시 1점당 1등급 상향(할증)이동하고, 1년내 사고가 없더라도 과거 3년내 사고가 있을시 전 등급을 유지한다. 과거 3년간 무사고시 1등급 하향(할인)이동된다.
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적용등급을 상향이동(할증)하게 될 경우 자동차보험에 대한 계약자의 불신이 나타날 수 있어 장기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최고할인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즉,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적용률(40%) 적용자가 1점사고 유발시 등급을 상향(할증) 적용시키지 않고 0.5점사고와 같이 전계약의 등급을 적용한다. 2점초과 사고시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한다.
-현재 무사고로 적용률이 60%이하인 가입자는 과거 보험사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산정방식 개선 후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자동차보험료는 향후 1년간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01년 8월 가격자유화 이후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라 요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현재 60%이하의 적용률 가입자는 적정 사고위험도 감소폭보다 보험료할인폭이 더 커 보험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요율이 부과돼야 보험사에서 이들에 대한 인수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할인할증제도 개선시 등급별 보험요율 변경은.
▲할인할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회사별로 자유화되기 때문에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현재처럼 7년 무사고시 최저적용률 40%에 도달하는 체계를 사용하는 회사(A)의 경우 18등급 이후 모든 등급의 보험료가 모두 33만2000원이다.
6년 무사고시 40%에 도달하는 회사(B)의 경우 17등급이후 모든 등급의 보험료가 34만6000원으로 17등급의 경우 2만7000원이 낮아지고 18등급 이후 등급은 1만4000원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