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가 적용되면 자신의 당첨 가능성 여부를 미리 알고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점항목과 가중치에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종합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가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소형 가점항목 =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는 부양가족수(가구구성, 자녀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4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긴다.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가중치)+(B항목×가중치)+(C항목×가중치)…=총점'이 되고,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점항목은 2010년부터는 부양가족수(23%) 무주택기간(22%) 가구소득(21%) 세대주연령(13%) 부동산자산(12%) 통장 가입기간(9%) 등 6개 항목으로 바뀐다.
이 때 사용되는 가점항목은 부양가족수(47%) 무주택기간(31%) 통장가입기간(22%) 등 3가지이다. 가점은 중소형과 똑같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일차적으로 채권금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당첨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가점제가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