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천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후보

  • 등록 2004-05-10 오전 10:14:47

    수정 2004-05-10 오전 10:14:47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용산구·경기도 과천시·충남 천안시 등 전국 5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2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등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취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해 세부담이 늘게되며, 신고위반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중 집값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김포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5개 지역의 집값은 1.5% 또는 최근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제 후보지역으로 분류됐다. 4월중 전국 집값 상승률이 0.2%를 기록한 가운데 용산구(월간 2.5%, 3개월 4.9%)와 아산시(월간 1.7%, 3개월 4.1%)는 4월 한달은 물론 3개월 가격상승 기준에 모두 부합됐다. 과천시(3.6%)와 천안시(3.7%)는 3개월 집값 상승률이 3%를 웃돌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고, 김포시는 1년간 20.6%(전국 평균 7.9%)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김포시는 지난 3월에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는데, 최근 집값 상승률이 계속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산구, 과천시, 천안시, 아산시 등 4곳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대전 중구(0.6%)와 울산 남구(0.7%), 경기 의왕시(0.8%) 등 3곳이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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