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도 모른척 해라" 쪽지 남긴 `68억 현금 도둑`, 구속 송치

피의자 40억원만 훔쳤다고 진술
경찰, 추가 은닉 피해금과 공범 수사
  • 등록 2024-10-11 오전 8:00:25

    수정 2024-10-11 오전 8:06:1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도망친 40대 창고관리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 다발 일부(사진=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어머니 등 공범 2명을 입건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8분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 ‘훔친 돈 어디에 쓰려고 했나’, ‘실제로 40억원만 훔쳤는가’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획 범행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송파구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최소 현금 4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창고를 연 뒤 미리 준비한 여행가방에 현금을 담고, 기존 가방에는 A4용지를 가득 채웠다. 그는 아내의 이름으로 빌린 같은 층 창고에 돈을 넣은 가방을 보관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지인이 관리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 화장실로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금이 보관됐던 캐리어에 피해자를 향해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내용이 담긴 프린트물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후에 폐쇄회로(CC)TV의 전원 코드를 뽑아두고 CCTV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임대 창고에 5만원권으로 68억원을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6일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경기 수원의 거리에서 붙잡아 5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돈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부천의 창고에서 39억 2500만원 만 훔쳤다”며 “며칠 전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지퍼가 살짝 열린 (피해자의) 여행 가방를 우연히 발견해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숨긴 현금 40억 1700만원을 압수하고, 임대 창고에 보관된 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절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현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의 기적에 '환호'
  • 사랑스러운 '정년이'
  • “힘들었습니다”
  • 홀인원~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