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 위험 노출된 학생들"…학원가, 불법 운영 실태 심각

지난해 불법행위 8191건 단속…강사 관리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 강사 채용 502건 적발
  • 등록 2024-09-21 오전 9:46:06

    수정 2024-09-21 오전 9:46:06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원가의 불법 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진선미 의원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191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학원(교습소)과 개인과외교습 적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의 경우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와 관련된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학원(교습소)은 502건이나 적발됐다. 개인과외 교습의 경우 신고한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해 운영한 사례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과외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관리·감독이 어렵고 불법행위 적발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불법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개인과외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위치를 옮겨 다니며 불법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 환경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한 해 동안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8억원에 육박했다. 개인과외의 경우 8300만원이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미비해 충분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강사 채용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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