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실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 등을 집어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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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느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곽씨는 검사를 향해 우산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