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금공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금공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준다.
대위변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646억원으로 65.2%였다.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원)이 최다였고, 부산(1422건·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대위변제 건수가 781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고 금액도 3561억원(34.9%)에 달했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 순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금공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