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 보증액 1조원 넘어

세입자 연체 등 문제 발생하면 주금공 대위변제
전체 90%는 중저신용자, 올해 1분기에만 896억
  • 등록 2023-05-07 오후 3:28:03

    수정 2023-05-07 오후 7:34:3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년여간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 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금공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이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금공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준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지난해 3053억원(627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1698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646억원으로 65.2%였다.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원)이 최다였고, 부산(1422건·523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대위변제 건수가 7810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고 금액도 3561억원(34.9%)에 달했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중·저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중·저 등급 대상 대위변제 건수는 각각 1만1989건(46.4%), 1만859건(42.0%)였고 금액은 4896억원(48.0%), 4059억원(39.8%)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금공이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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