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당했다"는 서영교…"행안부가 경찰·국민에 쿠데타"

"尹지지율 하락..본인 마음대로 하기 때문"
  • 등록 2022-07-27 오전 9:14:24

    수정 2022-07-27 오전 9:14: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잇따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측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단장은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수사 통제·개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자신이 치안 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사한테 가서 물고문당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못 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도 못했다”며 “6.10항쟁이 일어나고 내부 치안 사무를 빼게 된다. 경찰은 중립 지키고 정권의 하수인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무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르고서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 단장은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고 법적 보장 장치”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또 윤 대통령이 경찰의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까지 규정한 데 대해선 “국기문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장관이 언급한) ‘경찰들의 쿠데타’는 행안부가 경찰을 향한 쿠데타이고 국민을 향한 쿠데타의 일종이다.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쿠데타 아니냐”면서 “이렇게 뒤집어씌운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지 않는다. 경찰이 경찰 관련한 경찰국을 설치한다는데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행안부 장관은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서 단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민심, 그것도 TK나 보수 이런 분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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