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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과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사이 404명이 늘어난 셈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역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납품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담당자를 소개한 후, 계약 성사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례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500만원 역시 추징됐다. 공직자 자녀 결혼식에 용역 등 직무관련 업체들이 각 10만~50만원씩 총 600만원의 경조사비의 경조사비 가액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인 1200만원, 업체 직원은 제공한 금액의 2배인 각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735건으로 이 중 부정청탁이 697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등 수수 3442건,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이었다. 다만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돼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