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2일 오전 곽 의원의 소송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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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 6월 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