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보소득세 도입 철회' 탄원서 국회에 제출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위해 유보금 적립 불가피
건설사, 소득세 회피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
"개별법령상 자본금 요건 명시된 업종, 과세 대상서 제외해야"
  • 등록 2020-11-23 오전 9:00:00

    수정 2020-11-23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 내용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줄 것을 담고 있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이고,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는 재무상태 비율을 좋게 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법인격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 한다”면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건설사와 같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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