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주택'…양도세 과세 대상된다

1주택자, 분양권 보유시 2주택자 인정…기본세율+10%p
6월부터 중과세율 강화…2주택자 10%p→20%p 상향
기재부 "'갈아타기 목적' 일시적 2주택자 보완대책 마련"
  • 등록 2020-07-19 오후 1:21:10

    수정 2020-07-19 오후 9:29:02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양도세 중과세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분양권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들어가면서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는 경우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분양권이 양도세 대상에 들어간다.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세진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가세율을 기존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30%포인트를 가산키로 했다.

분양권 양도세 역시 강화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 지역의 기본세율(6~42%)를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과세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한다.

다만 ‘갈아타기’를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보완대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주권의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아파트 완공 후 2년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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