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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바로 밑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오는데 연이어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기부 항목에도 ‘동의’한다고 무심결에 체크한 경우가 빈발했다.
더군다나 신청 절차 마지막에는 ‘전액 기부’ 또는 ‘(기부 액수) 직접 입력’등 두 항목만 나온다.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빠진 것인데 시민들 사이에서 “일부러 ‘실수 기부’를 유도하는 것 같다”는 불만이 나왔다.
결국 행안부는 ‘실수 기부’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
원칙상 세대주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혼’ 가구라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사는 경우 세대원 이의제기를 하면 별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혼을 증명하려면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본이나 가족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세대주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