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는 전용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다음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관련 제도(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소개와 절차 안내,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또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설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제 상담과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 등에 의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실험공간’ 개념으로, 융·복합 추세가 뚜렷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정보통신기술(ICT) 외에도 산업(제조업 중심), 지역특구, 금융혁신 등 네개 분야에서 추진한다.
|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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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한편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새해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